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육군에 원대복귀 조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후 첫 원대복귀... 인적청산 신호탄

등록 2018.08.09 17:48수정 2018.08.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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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계엄령 문건' 관련 소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계엄령 문건' 관련 소환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권우성

(서울=김호준 기자)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확인하면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한 바 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 요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원대복귀 조치되는 기무사 요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 조치한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단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인력 감축 권고에 따라 기존 기무사 요원 중 30% 이상은 원대복귀 이후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육·해·공군 야전부대와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안보지원사에 새로운 요원이 투입되면 기존 기무사 요원에 대한 물갈이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오늘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기무사 관련 수사와 부대 창설과정에서 인적쇄신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강원 #계엄령 문건 #기무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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