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희훈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발전위(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7차 회의를 열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법령 용어는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날 건의사항으로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등' 다섯 가지가 올라갔다.
사법발전위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만을 공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발전위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과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결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실명 처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판결문 공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다섯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건의문 내용] 1.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 판결서를 검색·열람하려는 국민이 선고 법원에 관계없이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3. 판결서 공개 범위에 관하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 공개된 판결서는 민사 등 판결서뿐 아니라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판결서를 용이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2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문 공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 의원이 지난 5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국민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금태섭 "판결문 공개, 재판거래 막는 근본적 처방")
<오마이뉴스>는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도 일부 판결문만 공개하고 있는 법원의 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등을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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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대법원장에게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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