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에 박범계 "판사가 무지몽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1심서 무죄... 민주당, '비상식적 판결' 강한 반발

등록 2018.08.23 17:24수정 2018.08.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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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일이나 무죄 이유가 하도 비상식적이어서 그저 아연실색"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실'에 관한 대표적인 케이스임에도 사실관계는 그리 중요하게 보질 않고 김 판사는 본인의 의견에 터 잡은 주관적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평가했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라며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판사의 무지몽매에 고영주가 비웃고 있을지도"

이에 박 의원은 "공산주의자와 적화에 대한 김 판사의 무지몽매는 과연 이 사람이 사회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이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면 공산주의라는 대목에서 '이승복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는 질문이 생각난다"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남북이 전쟁을 치루고 오랜 냉전의 유물을 간직한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와 적화가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인상지우는 지에 관해서는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며 "고영주 피고인은 공안검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그가 증오하는 공산주의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이고, 어쩌면 그는 김 판사의 무죄가 고맙기는 하지만 무죄 이유는 '구상유취 판결'이라고 뒤에서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개개의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 수준만큼도 안 되는 독단적 견해를 가지고 판결이라는 칼을 휘두를 때 국민은 누구에게 인권의 보루를 맡겨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얼토당토 않은 막말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고영주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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