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은밀한 촬영' 제주 여성 상대 몰카 여전

100일 단속 결과... 136건 여성 대상 범죄 중 몰카는 23건

등록 2018.08.29 11:32수정 2018.08.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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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단속 작업을 벌이는 모습
몰래카메라 단속 작업을 벌이는 모습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이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36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102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 촬영(몰카) 23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10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건 등이다.

몰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5일에 한번 꼴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8일에는 A(64)씨가 제주공항 1층 1번 게이트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공항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B(32)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제주시청과 제주전파관리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시설물 503곳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다행히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몰카용 구멍으로 의심되는 곳은 막고 선정적 낙서를 제거하는 등 23건에 대해 개선조치에 나섰다.

몰카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10곳에 대해서는 개방된 용변 칸 하단을 가릴 수 있는 개폐형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량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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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제주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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