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이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희훈
지난 1일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아래 안보지원사)가 공식 출범하면서 안보지원사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에는 기무사 해체의 원인이 된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의 구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훈령 제4조는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군무원이 임용되거나 진급할 때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적 중립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훈령 제5조에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직무범위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다.
민간인 뿐 아니라 군인 등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명분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했다. 기무사 시절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동향관찰을 폐지하고,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안보지원사가 할 수 있는 신원조사 대상은 ▲장성과 장성 진급 대상자 ▲보안·방첩 등의 문제 식별자 ▲국방장관이 지정한 주요 부대를 지휘하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 대(對)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수집된 불법 및 비리 정보를 인사자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신원조사 결과자료에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게 신원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안보지원사령관은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형사고발, 징계, 원대 복귀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훈령 제8조는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갖고 있던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 "안보지원사 소속 모든 군인은 (일선) 부대 내에서 군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사복을 입고 정보 수집을 해오던 관행을 폐지한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계급이나 직책에 맞지 않는 좌석에 앉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전부대의 회의나 간담회 등 모임에도 나타나는 것도 금지했다. 안보지원사 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도 기존 연대급은 폐쇄하고 군단·사단급에서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