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넓은 바다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잡는 어부들의 치열한 삶의 전쟁터다.
황주찬
- 전라남도 도지사가 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전남도는 저희 어민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수산자원보호와 타 업종의 경제적 타격, 상위법 위반행위, 타 업종의 반대 등을 이유로 8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법을 개정하란 얘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연안어업 고시 권한은 전남도에 있으므로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전남도는 생계형 어민들의 딱한 현실을 서로 책임만 미루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남 연안선망은 과거부터 멸치를 생산해 왔고 10년간 평균생산량 또한 도내 전체 2%미만(500톤)을 차지하는 열약한 업종입니다. (자루그물을 합법화 해도 생산량이 2%미만인데) 비교 자체가 어려운 타 업종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한다는 전남도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에 전남도 고시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 사례인 2011년 충남도 연안선망 선례가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남도는 제도개선에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2017년 멸치를 수온상승에 따라 자원량이 늘어나는 기후변화형 어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각종 연구자료와 학술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남도가 어렵고 딱한 생계형 어민들의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고기잡이 포기하면 주변 사람들 불행"
- 향후 계획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2010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저희들은 어업비용 상승, 지속적 적자, 반복되는 불법, 어획량 감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 가정의 식솔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무책임하게 생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간 관계기관에 벌금으로 납부한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선박과 시설에 투입된 돈도 저의 행복을 바라는 지인들의 소중한 마음입니다.
제가 고기잡이를 포기하는 순간 주변 모든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고 연쇄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관계기관과 소수 기득권에 의해 사실과 많이 다르게 왜곡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입니다. 저희 연안선망 어민들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 끝으로 정부와 수산인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저희가 관계부처 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는 국가공유재인 만큼 공공성을 해치는 무분별한 이용을 우선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정책과 제도는 이와 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은 배제되고 소수 힘 있는 대형업종에 유리하거나 편향된 정책을 쏟아내어 왔습니다.
실제 전남 연안선망 어민들의 8년간 피맺힌 어구어법(자루그물) 개선 요구는 남획의 우려가 있어 묵살하면서 특정 대형업종은 국비를 들여 선진조업형 선박과 비용절감형 어구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체 멸치생산량 70%에 육박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장 큰 업종이 규제는커녕 정부 비호를 받는 현실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