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
조정훈
직원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구속될 처지에 몰렸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김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9월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0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또 지난해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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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 구속영장 신청...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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