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판결 오사카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배제 철회소송 담당변호사들이 일본사법부의 부당판결을 주장하고 있다.
김지운
[기사 수정 : 28일 오전 9시 20분]
27일 오후 3시,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오사카조선학원의 고교무상화제외 취소 및 지정의무화 소송'에서 일본사법부가 피고(오사카조선학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시작2분만에 '1심 판결을 기각한다', '재판의 모든 비용은 피고측에서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을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과 조선학교간의 간부급 인사교류가 있으며, 조총련 산하 출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를 조선학교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선학교가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할수 있는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2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 및 지정의무화 소송에서 오사카조선학원의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니시다 다카히로 재판장은 "무상화에 관한 법률을 조선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납치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외교적·정치적 의견에 기초해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인정된다"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를 일탈해 위법이므로 무효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일본 민주당 정권이 외국인 학교를 포함, 전 일본의 고등학교에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2013년 2월 아베정권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와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은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 재판은 히로시마 1심 패소, 도쿄 1심 패소, 아이치 1심 패소, 그리고 후쿠오카는 내년 3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