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에서 일부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영일
청지사 보수교육은 청소년기본법 제24조 2항, 시행규칙 10조 2항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지사로는 ① 청소년단체 근무자 ②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 근무자 ③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근무자(지방 포함)로만 국한하고 있다.
문제는 청지사가 이 기관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소관 센터로서 2017년 기준 전국 202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청지사들은 청지사 보수교육을 들을 자격이 없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이윌센터라고 불리는 서울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청소년기관임에도 법률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지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역시 보수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하물며 이 두 기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도 아니여서 이래저래 전문가로서의 재충전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3년째 근무하는 있다는 2급 청소년지도사 이아무개씨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부정되는 기분"이라며 근무기관에 따라 청지사 보수교육 대상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씨는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관계로 경력인정도 못받아서 청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두 사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모두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에도 보수교육의 대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경우다. 청지사들을 권익을 보호해줄 청소년지도사협회 같은 조직은 없을뿐더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자기 업무로 수행하는 것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청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더 다양하다.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는 직업 특성상 자기 계발은 물론, 최신 정보를 함양하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청지사들로서는 이 보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마련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일하고 있는 청지사들이 정작 보수교육 법령 미비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