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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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확인되지 않은 '아동학대' 의혹 게시물이 올라오고, 논란이 커진 뒤 발생한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글을 올린 아동의 친척은 "숨진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해고돼 심적 부담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해고하지 않았고 해고할 생각도 없었다", "거센 항의 전화를 막기 위해 해고한 척했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복지부 "23만 보육교사는 교권보호 법적 장치 없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법적 교권 보호 장치가 없어, '무늬만 교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2017년 현재 23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4만238개 원인데 이 가운데 개인운영은 83.7%(3만701개 원)에 이른다. 국공립 시설은 7.8%(3157개 원) 뿐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기자와 통화한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는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와 달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아래 교원지위향상법)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위원회나 징계소청심사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원지위향상법은 부족하나마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 보수 우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 장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보다는 보육을 우선하기 때문에 법에는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간주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권 침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법적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이름만 교사일 뿐 여느 교사와 달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관계법의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노조 가입률은 0.2% 정도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장은 "교권보호 법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의 특성 때문에 노조 가입이 어렵다보니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 민원만 들어와도 상당수가 '당일 해고'를 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지부장은 "해고당한 교사가 부당해고 소송을 내는 순간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기 때문에 소송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은 최저임금(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에 따른 액수인 150여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유아들을 교육하고 돌보려 하지만,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나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