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오전 9시55분쯤 대구지법에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정훈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권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현직 시장 신분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5일에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성제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대구지법에 도착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이 한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권 시장이 당시 우리 천막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며 "그 과정에서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OOO 주고, 시의원은 OOO주고'라고 강하게 외친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였던 B(30대)씨도 "권 시장이 3번 정도 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당시 내 선거운동을 하느라 정확하지는 않다"면서도 "연달아 말을 한 것이 구호인지는 불확실하다"고 A씨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또 다른 증인 D(40대)씨도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OOO...'라고 말하는 것을 3차례 정도 들었다"며 "당시에는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증인들의 증언을 들며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압박했지만 권영진 시장은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 측도 해당 발언이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구호' 형식이었는지, 권 시장이 그런 발언을 몇 차례 했는지 등을 물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증인들이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사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을 상대로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후 재판에서 권영진 시장은 초등학교에서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9시30분 판결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분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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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권영진 대구시장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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