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손 잡은 '민생연석회의'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 와중에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하며 민생 5대 의제를 제시했다. 지난 8월 25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해찬 당 대표 후보와 남인순 최고위원 후보의 약속을 바탕으로 발대식을 거행한다고 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외부와 거버넌스를 구축,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당 전체로 확대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 5가지 의제 중 하나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건설현장 투명성 강화'이며, 그 실현 방안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 건설근로자법은 ▲ 건설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 및 인상 ▲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 건설노동자 기능인등급제 ▲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구분지급확인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건설기계노동자에게도 퇴직공제부금 적용 확대'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고용의 불안정성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 및 노동자 보호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은 동일하다.
계류, 또 계류...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럼 건설노동자의 미래는 밝아질까. 단언하기 이르다.
건설노동자의 노후보장과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정부 간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정쟁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또,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됐지만 매 회기 때마다 정쟁으로, 당리당략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의 많은 의지와 약속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믿음을 갖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봐왔다. 어느새 계절도 여러 번 바뀌고 강산도 변할 정도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또 계류다.
이제는,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정당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