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희훈
[기사수정: 24일 오후 3시 35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지만, 항소하게 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박대산)은 24일 오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업무를 망각하고 소송취하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했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블로거 김아무개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조아무개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소송취하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가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소송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로 불륜에 따른 고통에 추가로 더 고통을 받게 됐다"라며 "조씨가 피고인(강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구속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강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며 기자들이 "항소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스캔들 의혹'으로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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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김부선 변호인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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