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
이은주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광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홍성군의회 군정질의에서 장재석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약 연간 3만 톤 이상의 황산화, 질산화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산화탄소의 경우 1년간 국내 배출량이 1억 8000만 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령화력발전소가 광천지역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태우는 석탄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지역에만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홍성인접지역인 보령(10기수 5852MW), 당진(10기수 6040MW), 태안(10기수 5100MW)에 설치 운영되어 연간 9만 톤 이상의 황산화, 질산화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광천 인접 지역에 배치된 보령화력은 황산화, 질산화 등을 약 연간 3만 톤 이상 배출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피해로 국내 1년간 배출이 1억 8000만 톤, 국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령화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석탄가루 등이 서풍인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서 우리 지역 농산물인 배추·무 작물과 광천지역 새우젓, 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빨래조차 널지 못하고 있지만 피해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홍성군은 보령시, 충청남도, 중앙부처에 경계 및 인접 지역에 피해 방지 시설 자금 지원과 법률에 의한 피해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자금 지원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석환 홍성군수는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석탁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충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군에도 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도 특정자원 지역 시설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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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걱정에 빨래도 못 널어... 피해 대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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