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희훈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결국 전원책 변호사와의 결별을 택했다. 한국당은 9일 비상대책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결정한 뒤, 문자로 이를 통보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8일) 비대위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 전원이 협의해서 해촉 결정"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전 전원책 변호사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라며 "이에 비대위는 전원이 협의해서 해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제(8일) 우리 비대위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사무총장인 제가 직접 전원책 변호사 찾아뵙고 결정사항을 설명드리고, 이 사항을 준수해서 조강특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설득 작업을 했다"라면서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설득작업은 실패로 끝났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당 전당대회를 오는 2019년 7월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고, 비대위는 본래 예정된 2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갈등을 빚었다.
그는 "4시간 이상에 걸쳐서 비대위 결정 사항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에게) 소상히 말했다"라며 "비대위 결정사항은 변경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비대위 활동 기한은 컨센서스(합의)를 모아서 이미 언론과 국민에게 공표한 사실"이라며 "조강특위 위원께서 본인 판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설득 작업 실패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변호사는 비대위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라며 "더 이상 한국당의 혁신 작업이 조강특위 논란으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인적쇄신 작업 결정 기구인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