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