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귀와 코무덤.
자료사진(이태룡)
어디 그 뿐이랴! 일본은 140여 년 전인 1875년 조선의 부산포 앞에 운양호(雲揚號)를 비롯한 여러 척의 군함으로 침공하여 함포를 발사하고 강화도 앞바다로 진출하여 무력시위를 감행한 후 이른바 '강화도수호조약'(1876)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894년 조선 정부를 협박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50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성벽을 폭파시키고 궁궐로 쳐들어와서 조선의 국왕을 위협하여 그들 앞잡이 내각을 수립하였다.
또 일본은 그 이듬해에는 등거리 외교를 하는 조선의 왕후가 그들 침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한 일본공사가 일본 군경과 자객을 동원하여 궁궐에 난입한 후 왕후를 참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조선의 왕후 참살 책임자로 당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작전 지휘는 시바 시로우(柴四朗)였다. 그는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중의원이었다. 오늘날 20여 개의 일본 우익단체의 원조에 해당하는 천우협(天佑俠)과 현양사(玄洋社) 소속 자객들을 이끌기 위해 시바는 중의원직을 버리고 조선의 왕후를 죽이기 위해 왔던 것이다. 자객들은 일본 우익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제자와 그 사상에 심취된 자들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대한제국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자 비밀리 '한일공수동맹(韓日攻守同盟)'을 맺고자 1903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줄곧 광무황제를 겁박하고 끈질기게 회유하였지만 광무황제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대신을 청국 지푸(芝罘)로 보내서 '만약 러일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정중립을 지키겠다.'고 이른바 '지푸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은 러일전쟁을 선포하고 광무황제와 내각을 군대로써 겁박한 가운데, 주한 일본공사로 하여금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에게 당시 쌀 1만 석치의 뇌물을 주게 하여 이른바 '한일의정서'(1904.2.23.)를 체결하였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과 일본공사가 '의논(議論)해서 정(定)한 문서(文書)'라는 의미의 '의정서(議定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의정서 전문에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교묘한 언술을 발휘하였다.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는 각기 상당한 위임을 받아 아래 조건을 협정함.
제1조 한일 양제국간에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시정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 안전 강녕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에 의하거나 또는 내란에 의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신속하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앞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장차 본 협약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사이에 체결할 수 없음.
제6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미비된 세부조항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간에 상황에 따라 협정할 것."
이에 따라 일본군은 한성(서울) 한복판인 용산을 점령하여 주한 일본군 사령부를 두어 러일전쟁을 수행하였는데, 1904년 4월 5일, '일본이 대한의 외교를 대리해 준다'는 구실로 주청 대한 공사관을 철수시켰고, 5월에는 주영 대한 공사관을 철폐를 선언하게 되니, 대한의 외교권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제2차 한일협약' 1년 7개월 전의 '한일의정서'에 의해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었고, 이른바 '보호국'이 된 셈이었다.
일제의 호남의병 공개학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