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12월 4일로 24일째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하고 있다.
윤성효
창원고용노동지청이 3층 회의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등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자진퇴거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 요청하겠다고 밝혀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6명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등 8명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하고 있고, 4일 현재 24일째를 맞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현재 1명 탈퇴)은 지난 1월 말 해고되었다. 비정규직들은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고자 64명을 포함해 774명이 불법파견이라 보았고, 1명당 1000만 원씩 총 77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에 부과했던다.
이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2월 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공문을 보내 자진퇴거를 요청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3층 소회의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 그동안 15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청은 하루 200여 명의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어 불법 점거 장기화로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청 직원들도 24시간 비상 근무 등으로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소회의실을 불법 점거 중인 조합원들은 12월 7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만약 위 일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강제해산 요청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자진퇴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아직 협상 진척이 없는데 농성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업체 측은 '3개월 단기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해고자들은 "3개월 단기계약 이후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양측의 입장을 들어 중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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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동지청, 점거농성중인 GM 노동자에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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