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음주운항 하면 3년 이하 징역 처해집니다"

부산해양경찰서, 겨울철 선박 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등록 2018.12.13 13:42수정 2018.1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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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는 12월 13일 음주운항 등 안전운행 단속 홍보 활동을 벌였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2월 13일 음주운항 등 안전운행 단속 홍보 활동을 벌였다.부산해양경찰서
 
차량 음주운전이 잦아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상에서 음주운항도 심각하다. 이에 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12월 13일 부산해양경찰서(총경 이명준)는 관내 선박의 음주운항과 다중이용선박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겨울철 해상은 기온하강과 더불어 기상상태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선박운항자의 높은 운항 집중도와 안전수칙 준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항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안전위반행위는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했다.

부산해경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한 달 가량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하여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기준이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나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뿐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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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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