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릉 펜션에서 참변을 당한 고교생들이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 학생들로 확인된 가운데 닫힌 교문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정대희
많은 기자들이 해당 사안을 취재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성고등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포함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취재 의향을 묻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텍스트만으로 이뤄지는 소셜미디어 취재 특성상, 기자가 제아무리 선한 의도로 접근했어도 대상자는 거부감과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A사 이아무개 기자는 재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혀도 그는 재차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B사 최아무개 기자와 C사 이아무개 기자의 취재시도 정황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지 모르는 상대를 취재하면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심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취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2017년 12월 내놓은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1장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면이나 유선 취재가 아닌 인터넷 취재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최대한 주의하며 예의를 차리라는 겁니다. 아래 해당 내용을 첨부합니다.
제3조. 인터넷 취재
② 메일이나 스마트폰의 문자 및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한 취재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③ 메일과 문자 메시지 및 채팅 서비스를 통한 취재에서는 표현이나 단어 사용에 예의를 다한다.
그나마 D사 박아무개 기자는 상대방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며,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 취재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중한 요청이라 하더라도, 과연 고인이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떤 친구였는지를 알아서 전해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자라면 최소한 재난보도준칙을 숙지하라
세월호 사고 이후 언론계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재난보도준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자들이 취재를 시도한 이들 중에는 평소 피해자들과 각별한 관계였던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취재를 시도하며 취재원을 사람 아닌 정보원으로만 간주하는 태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