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창원시가지 전경.
윤성효
"현장 노동자,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배출구가 없는 공장 등에서 날아서 대기 중으로 퍼지는 비산 오염원 등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떠다니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이 없는 상황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로 대표되는 고독성물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화학물질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고 했다.
관련 조례는 있다. 창원시는 2018년 1월 5일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경남도는 2017년 12월 28일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놓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례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민들과 경남도민은 불안하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하여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김해시 등에 적합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공단 등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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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기 중 발암물질 포함, 대책은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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