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윤성효
검찰이 옛 한화테크윈(한화에어로페이스 등)에 대해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탈퇴' 혐의로 경영진 일부만 재판에 넘기거나 벌금형 처분을 내리자, 노동계가 '꼬리 자르기'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옛 한화테크윈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고소고발사건의 처분 결과를 10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중당 손석형 후보선거대책위는 각각 논평을 통해 입장을 냈다(관련기사: 옛 한화테크윈, '노조 탈퇴 종용'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창원지검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가 2017년 2월 고소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이번에 처분했다. 고소고발된 22명 가운데, 당시 창원2사업장장과 인사노사협력팀 총괄, 노사협력팀장의 3명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구공판' 처분되었다.
그리고 당시 엔진부품 생산부장과 소형생산팀장 등 6명은 벌금형의 구약식, 2명의 대표이사와 인사담당총괄임원, 엔진사업본부장 등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직장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꼬리 자르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화에어로페이스 등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에 검찰이 꼬리만 잘랐다"며 "검찰이 한화에어로페이스 등 예전의 한화테크윈 사측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해 이들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며, '꼬리 자르기'의 본보기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2년 만에 사건을 처분한 것 역시 시간 끌기식 수사의 표본이다"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처분한 것은 재벌에게만 너그러운 검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항공기와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재벌의 몸통까지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화에어로페이스의 최대 주주는 한화(지분율: 33.03%)이며,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보통주 22.65%, 우선주 6.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노조 파괴라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재수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손석형 후보 선거대책본부 "솜방망이 처벌"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민중당 손석형후보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옛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고 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선거대책본부는 "이것은 여전히 법이 노동탄압에 관대하고 기업가의 부당노동행위에 솜방망이 처벌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옛 한화테크윈은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윈을 한화에서 매입한 회사인데 이 과정에서 삼성테크윈 소속 직원들은 노조를 설립해 매각저지 투쟁을 개시했다. 그러자 사측은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했으며 현장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현장관리자로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고자 6명, 징계자 100여 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단결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노동법은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엄금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가들의 노동조합 탄압은 일상화 돼 있고 대기업일수록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가혹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없으며 그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는 멈추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은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또다시 검찰은 한화테크윈 사측에 대해 무혐의처분과 벌금, 불구속재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지금 한국사회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에 대해 을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무너진 인권과 민주를 되살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선거대책본부는 "노동3권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기업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라며 "검찰의 한화테크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며 엄정한 재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2017년 2월, '노조 탈퇴한 반장의 카톡 대화 내용'과 '파트장과 대화 녹취', '반장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뒤 노조 간부한테 보낸 메시지', '반장 1차 탈퇴 목표', '반장 성향 분석' 등의 자료에 근거해 사측을 고소고발했다.
삼성그룹은 2014년 11월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 매각 발표했고,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가 이후 이 회사는 한화에어로페이스 등 4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산별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아직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래도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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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옛 한화테크윈 처분은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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