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7년 4월 30일 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모습.
윤성효
일터에서 폭행 당하는 이주노동자
여전한 회사의 신분증 관리도 문제다. 센터는 "고용허가제 제도 아래에서도 사업장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용허가제 응답자의 5.9%는 회사가 여권을 보관하며, 7.4%는 회사가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합법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들은 10.63시간이이며, 응답자들은 하루 2.6시간 잔업, 1주일 2일 이상(63%) 연장근로, 한 달 2회(43.4%) 이상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취업 중인 사업장의 노동과 생활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작업량'(17.8%)이 많음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 질문에서 두 번째 높은 불만이 '임금'(16.6%)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는 '인격적 대우'(11.5%)가 꼽혔다.
일터에서 폭행 당하는 이주노동자도 많다. 센터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해마다 예의주시하는 것은 사업장내 인권 상황이다"며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직장에서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체의 13.1%(42명)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가해자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는 '사장'이 31.3%(15명)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한국인 노동자' 29.2%(14명), '직장 관리자' 27.1%(13명), 직장 내 이주노동자 8.3%(4명) 순서로 나타났다. 폭행 가해자에 사장, 한국인 관리자, 한국인 동료가 높은 순위로 지목되는 것도 늘상 반복되는 답변이다.
응답자들은 한국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드러나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만족이 34.1%(109명), 매우 만족 26.6%(85명)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월급의 55%는 집으로 보낸다고 답했다. 숙소에 대해 응답자들은 '회사 외부 주택'이 26.6%(85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 내 전용건물' 20.3%(65명), '회사 외부 아파트' 19.4(62명), '회사 내 가건물' 13.1%(42명), '회사 외부 가건물' 5.95%(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샌터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참여 여성이주노동자의 20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며 "성폭력 문항에는 '무응답'이 매우 많기 때문에 확률을 언급하는 것은 별만 의미가 없다. 횟수를 8회라고 응답한 여성도 있다"고 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장, 직장관리자, 한국인 동료가 같은 비율인 20.7%(각 6명씩)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의 피해 항목으로는 성적 농담 37.0%(10명), 신체 접촉 22.2%(6명), 동침 요구와 성매매 요구가 각각 14.8%(4명)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 있었다는 것. 센터는 "이번 조사에서는 산재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6.9%(86명)로 나타났다. 산재피해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고 했다.
산재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횟수는 1.88번으로 2회에 가깝게 나타났고, 산재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치료 형태는 '사업주의 치료비 부담'이 32.6%(28명)으로 가장 많고 '이주노동자 개인부담' 18.6%(16명), '산재보험' 15.1%(13명) 조사되었고 , '사업주와 본인의 공동부담'과 '기타'가 각각 8.1%(7명)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은 입국 이전 본국에서 한국어테스트를 치르고 합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소통 문제를 크게 느끼는 것은 한국어시험이 형식적으로 치러지거나 입국 이후 취업 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이 부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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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뇌물 입국'에 '일터 폭행' '여성 성폭력' 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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