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의 소리 집회.
이민선
동신대(전남 나주)에서 출석 특혜를 받아 부정하게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등 연예인 7명과 김상돈 의왕시장 운명이 늦어도 오는 4월 초에는 결정된다.
규정상, 교육부가 이들의 학점·학위 취소 여부를 그때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부가 학점·학위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김상돈 의왕시장은 학사학위에 이어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행정자치학 석사학위까지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8일 오전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이의 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의를 해서, 규정상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해당 대학에 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할 게 많지 않으면 그 전에 통보할 수도 있다. (김 시장) 석사 학위는 당연히 무효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동신대는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13일 즈음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신대 관계자는 28일 오전 통화에서 "현재 다양한 (졸업생들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의 신청은 마지막 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아이돌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등 연예인 7명이 재학 기간인 지난 2010~2013년에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동신대에서 출석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중견 가수 C씨는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재직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임용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신대 겸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하고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C 씨는 당시 학사학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C 씨는 강의를 한 시간과 학생으로서 수업받은 시간이 중복돼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강의 담당한 교수 징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