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시정 안 해... 매우 심각"

일본이 요구한 '정부 간 협의' 답변 시한 넘겨... 국제재판 갈까

등록 2019.02.08 13:41수정 2019.0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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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동해-일본해 병기 협의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동해-일본해 병기 협의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NHK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이 요구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부 간 협의' 답변 시한이 지났다. 이에 일본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8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가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답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스가 장관은 만약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를 단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측이 당연히 진심으로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일본은 한국이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등 총 3명이 참여하는 중재 절차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재위원회에서도 협의가 결렬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강제징용 #한일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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