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으로 비판 받고 있는 김진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남소연
[검증 대상] "국민 알 권리 위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공동 주최로 '5.18 모독' 비판을 받고 있는 김진태 (강원 춘천) 한국당 의원이 11일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이종명, 김순례)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 유공자'분들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5.18 유공자 중 '폭도'나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8일 5.18 공청회에 참석해 '5.18 폄하' 발언을 한 김순례 (비례) 한국당 의원도 11일 입장문을 통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청회 당시) 내가 이야기한 부분은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게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김순례 의원의 '5.18 유공자 중 폭도·가짜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맞는 말일까?
[사실검증 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원 "불가능"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2018월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자료"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며, '공적 사유'는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부상일시 및 장소,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등 장해 발생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훈록 자료로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록·보존하고 연구자료 및 공훈 선양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6년도부터 책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 근거).
'참전유공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지만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참전자들이 전우나 참전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자 할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다.
결론적으로 5.18 유공자 명단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 명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비공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다.
[사실검증 ②] 5.18 유공자 중 폭도? 법원 "허위사실"
5.18 유공자 중 '폭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은 전두환씨가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비슷하게 기술한 적이 있다(일명 '교도소 습격 사건').
법원은 2018년 9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시민들이 무기고를 먼저 습격했다며 계엄군이 집단 발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술했으나, 이를 허위라고 본 것. 재판부는 약 7000만 원 배상과 동시에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