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엇갈린 뇌물판결, 대법 전원합의체로

이 부회장 '제3자뇌물 무죄' 판단도 재검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변수'로

등록 2019.02.12 09:37수정 2019.02.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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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일제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혐의가 서로 겹치는 데다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최종 선고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핵심 쟁점이 될 부분은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뇌물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해당하는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두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가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세 사건이 동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해서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의 쟁점을 두고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한 명은 하급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가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에 따라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공산이 크다. 상황에 따라서는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재구속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비슷한 결론을 전원합의체가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전원합의체의 심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조계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세 사건을 한꺼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공개변론 등을 통해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용 #박근혜 #전원합의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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