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의 종친 등이 식사 제공, 고발 조치

경남선관위, 함안지역 3명 ... 26~27일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등록 2019.02.26 08:29수정 2019.02.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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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안지역 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종친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의 종친인 ㄱ씨는 지인 ㄴ씨, 입후보예정자 ㄷ씨와 공모하여 2월 1일경 조합원 4명이 포함된 지역주민 1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ㄷ씨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3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5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기부행위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남지역 127개 조합, 26~27일 후보 등록

선관위는 2월 26~27일 양일간 지역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136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 경남지역 17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171개 조합에 총 444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김형천 경남선관위원장 호선

한편 경남선관위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을 제42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김형천 위원장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돈 선거'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윤성효
#조합장 선거 #김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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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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