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회원 모임에서 현재 갈등사태에 대한 임헌영 소장과 일문일답이 오갔다.
충북인뉴스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 총회를 열지않기로 해 또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해마다 3월말 개최했던 회원 총회 대신 올해는 '회원 대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일정표' 3월 23일자에 '2019년 회원 대회'로 명시했다. 행사시간은 15:00-18:00로 표기했으나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연중 가장 중요한 회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하단의 '일정표'에만 공지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회원 '총회'를 '대회'로 바꾸면서 그 이유와 배경을 '자유게시판' 등에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6개월간 내홍을 겪은 이중정관 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동안 2개 정관(신고정관, 운영정관)을 운영했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법적효력이 있는 정관에는 회원이 10명에 불과했다. 이들 회원은 이사와 사무국 간부들이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요 결정을 이들 10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정기·임시총회 의결로 대신해 온 것이다.
하지만 매년 3월 수백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정기총회는 운영정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도 회원 정기총회는 3월 24일 숙명여대 강당에서 약 300여명이 모여 열렸지만 이미 시교육청에는 3월 8일자에 10명의 회원이 치른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사무국측은 "회원수가 1만명인데 총회 인준에 필요한 정족수를 어떻게 채우겠는가? 감독관청인 교육청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정관의 회원수를 제한했다. 그리고 2003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정관을 만들어 실질적인 업무규약으로 삼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일부 전현직 지부장들이 참여한'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민바행)'이 이중정관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됐다. 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아본 회의록에는 설립 당시인 1997년 106명으로 신고했다가 2002년 30명, 2004년 10명으로 줄어 작년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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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민바행 측은 "결국 회원들에게 공고된 정기총회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법적 의결권한이 없는 유령회원인 셈이다. 연구소 예산과 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이들 10명의 회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무국측은 "법적으로는 신고정관에 따른 회의록에 이름을 올린 10명이 정회원이다.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분들은 후원회원인 셈이다. 하지만 회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회원권익을 침해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 이중정관 문제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자 공식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9월 답변서에 따르면 "2개의 정관 가운데 운영 정관을 즉시 폐기하고 법인 회원과 후원회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회원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 소통하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중정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시정조치와 함께 이사진 5명 전원과 감사 2명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민바행 측은 시교육청의 경고처분 이후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지만 사무국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18일 자유게시판에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민족문제연구소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도 엄중 경고한다. 어이없는 선동에 현혹되어 허위사실을 전파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