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촛불집회”.
조례만드는청소년
청소년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또 촛불을 든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조례만드는청소년)는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정우상가 문화의거리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촛불집회"를 연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촛불집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들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체벌 등 '학생다움'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져 온 인권침해적인 규제와 통제, 훈육과 같은 폭력은 2019년이 된 지금도 학교에 만연히 남아있는 문화"라고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안에 반드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따라 2월 한달 동안 진행했던 촛불집회를 3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고픈 이야기를 말하는 '자유 발언대'와, 집회의 참가자들이 집회의 중요한 요소인 피켓에 청소년인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적고 왜 이러한 피켓을 만들었고 집회에 나왔는지 발언하는 '전국피켓자랑'을 연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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