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도의원이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정훈
주민들과 거액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희수(60) 경북도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현직 경북 도의원, 도박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8일 오후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재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다만 김 도의원이 3선으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과 의정 활동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본인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의 처분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징계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윤리위에 "자신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당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당원권 박탈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달리 추가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추가징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등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추가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에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