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박업소 불법촬영·생중계 사건’이 터진 가운데 경상남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3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윤성효
"경고장: 피해자 추측성 사진·동영상 유포 2차 가해. 당신이 지금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
여성들이 외쳤다. 최근 '숙박업소 불법촬영·생중계 사건'이 터진 가운데 경상남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3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최근 경찰은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에 무선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범행은 경남에서 시작되어 부산, 대구, 충청까지 범행지역이 늘어났다. 피의자들은 전국 10개 도시 42개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는 1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승리·정준영 카톡방 불법영상 공유' 보도 후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음란물 관련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실로 경악하게 한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여성들은 "이는 약한 형량 등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엄연한 불법이라 여겨진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이 사회가 과연 안전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사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불법촬영물을 생산하고 유통과 확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가해자를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아 소비하고 소지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마련하라",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다. 지금 나부터, 우리부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숙박업소 객실을 촬영해 유통한 4명을 붙잡았고, 이들 가운데 박아무개(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모텔 객실을 대실한 뒤 셋톱박스 등에 렌즈 크기가 1㎜인 초소형 무선 와이파이 카메라를 설치했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국외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일부 영상을 한 달 5만 원 가량을 결제해야 볼 수 있게 했고, 6개월 동안 불법촬영한 영상은 모두 803건이며, 이 사이트의 전체 회원은 409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