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이만기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장,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3월 25일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권보호 선언’을 했다.
경남도교육청 이동호
"알림장 통해 알린 내용을 다시 전화해서 물어"
최근 전교조 경남지부도 '휴대전화 교권 침해 사례'를 모았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심야 시간에 학부모가 술을 한 잔 하고서는 전화를 해서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하소연 하듯이 하는 사례도 있고, 학교 업무가 아닌 집안 일인데도 상담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학습준비물이나 체험학습 등에 대해 '알림장' 등을 통해 공지를 했는데도, 학부모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전화를 해서 다시 물어보는 사례도 있다.
전 지부장은 "학부모한테 공지할 사항은 대개 '알림장'을 통한다. 알림장만 잘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묻는다고 한다"며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잘한 내용으로 전화나 문자, 카톡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례는 또 있다. 교사들은 "체험학습은 보통 3~4일 전에 신청하는데 일요일에 그것도 밤 10시에 전화를 해서 다음날 있을 체험학습 신청한다"거나 "저녁에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하교한 뒤에 학생들 간의 다툼에 대해 확인요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집을 나간 이야기를 30분 넘도록 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학부모 사이의 갈등에 대해 퇴근시간이 지나서 상담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교사들은 털어놓았다.
학교나 학생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한테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로 교사의 카톡 사진을 훑어보며 "어디 다녔다"거나 "어느 선생과 친구다" 등의 사실을 알아냈다고 아이가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이에 교사는 부담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전희영 지부장은 "교사들은 근무시간 외에 그것도 늦은 밤 시간에 전화 때문에 교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잦다"며 "교사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권보호'에 나섰다. 교육청은 지난 25일 제2청사에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권보호 선언식'을 가졌고, 교사를 위한 심리검사실, 상담실 등을 갖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개관했다.
이날 '교권보호 선언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이만기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장,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 교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로,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심리검사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심리·법률 상담과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펼치는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 참여와 협력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며 "교권 존중, 교육활동 보호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