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옛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영향조사

반경 2㎞ 이내 10년이상 거주 50세이상 대상

등록 2019.04.08 19:41수정 2019.04.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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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함께 이동검진을 해 석면피해현황을 분석하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 등을 지원한다는 것.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은 15만8602㎡(4만8061평) 부지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폐건물들이 20여년째 방치돼 있다. 이 건물들은 철거비용만 수십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유주인 (주)에스지충방은 일부를 철거한 뒤 지난해 5월 자동차시트커버 제조공장을 신축(부지 8215㎡, 건축면적 4877㎡)해 가동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석면건강영향조사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그 대상은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슬레이트 밀집지역 2㎞ 이내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만50세 이상 주민 500여 명이다.

건강검진은 이동검진차량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하고 흉부 X-선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을 전담한다. 1차 검사자 중 질병의심자에 대해선 2차로 고해상도 CT(HRCT), 3차 폐기능·폐확산능 검사 등 정밀검진을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예산읍사무소와 협조해 거리별 주민거주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치료비 등 구제수당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LARC)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이다. 이를 흡입하면 원발성 악성중피종·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 종류·등급별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질병 종류·등급은 ▲1-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2-제1급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3-제2급 석면폐증 ▲4-제3급 석면폐증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급) ▲요양생활수당(석면질병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 최대 신청당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 ▲장의비(해당연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등의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조위금은 최대 장의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장의비는 장의비와 같은 금액) ▲구제급여조정금(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 5가지다.
덧붙이는 글 직접 취재
#석면피해 #석면건강영향조사 #충남방적 #구제급여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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