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일씨 9일 기자회견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기수였던 전창일 씨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관
한 인현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가 44년 만에 고문조작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44주기를 맞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전창일씨는 같은 사건 사법살인 사형수 8인 학살에 대해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시효가 없다며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검찰에 9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창일씨는 고소장을 통해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 사건이었던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인은 사후 32년 만에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무기·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가 확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인륜적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고소인은 국가가 확증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를 엄정하게 단죄해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전창일씨는 "박정희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는 2007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 2008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무기수들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됐다"며 "인혁당재건위사건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전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오늘 박정희 유신독재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같은 사건의 무기수 전창일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역사의 법정에 고소한 장거를 적극 지지하며,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요구한다"며 "박정희는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하고 사형수 8인에 대해 형 확정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75년 4월9일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학살의 원흉"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일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대표는 "박정희를 다시 법정에 불러 세워 지은 죄를 엄정하게 따지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시 조사를 했던 검사, 경찰관, 판사 등의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를 비롯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와 이를 공감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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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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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44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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