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문 발표 간담회에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위원장 오른쪽으로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제이 공동집행위원장, 류민희 낙태죄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연합뉴스
"의료인 임신중절 교육하고 유산 유도약 '미프진' 도입해야"
모낙폐는 의료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며 "누구나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시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오정원씨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먼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서는 의료인 및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교육을 대학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해 수련의들이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경험을 쌓은 뒤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산유도약인 '미프진'에 대해서는 "전면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낙태죄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제약회사 등에서 미프진 등 유산유도약을 따로 수입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면 미프진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오정원씨는 "미프진은 임신주수에 따라 9주 이전에는 자가로 집에서 복용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된 '성교육' 필요"
한편 헌재 결정을 앞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라"고 외쳤다. 임신중지를 선택한 한 청소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만 낙태하는 영상을 봤고, 짧은 옷을 입지 않고 늦은 시간에 이성과 단둘이 있지 말라고 교육 받았다"며 "청소년 역시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여성단체 활동가 역시 "10대 시절 말도 안 되는 성교육을 받았다"며 "이성교제를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너네(여학생) 손해다, 몸가짐 조심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다"며 '업데이트'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성평등연구회의 한 교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학교에 물론 성교육 시간이 있긴 하지만 요즘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성교육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많이 느껴 삼삼오오 모여 과외처럼 강사를 섭외해 성교육을 한다더라"라고 전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이 교사는 "교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성교육 표준안'이다. 이 기준에 따라 성교육을 하라고 나온 안인데 굉장히 구시대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라며 "일단 이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더 밝은 곳에서 성교육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낙태죄가 폐지된 만큼 '내 몸은 내 선택이다'라는 자기 결정권을 성교육에서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