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거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출판사 교학사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노무현재단, '노 전 대통령 모욕사진 게재' 교학사 법적대응).
15일 노무현재단은 노건호씨가 교학사 양진오 대표이사와 김아무개 전 역사팀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고소하고,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노건호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노건호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건호씨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게재했고, 이같은 사실이 지난 3월 21일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이다. 노무현재단은 "시민들로부터 총 1만 8000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고,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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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교학사 상대 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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