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월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성효
서울·경기·전북·광주에 이어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까?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26일 제출하기로 해, 도의회 심의 여부에 관심이 높다.
도교육청은 25일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9월 11일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였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19년 3월 14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도내 한 고등학생이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대자보를 붙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강요와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교육감은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경상남도의회에 최종안 제출을 앞두고 박종훈 교육감은 "오직 우리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허인수 과장은 "2013년 정진후 전 국회의원이 냈던 자료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미실시 지역보다 학교폭력 감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와 광주지역의 경우, 한 해 전보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줄었다"고 했다.
지역에서 일부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주장에 대해, 박 교육감은 "반대쪽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며 "교원단체 가운데 반대측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이해를 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안을 제출하면 경남도의회에서 5월 안에 심의해 의결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제출되면 경남도의회는 상임위부터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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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제출... "학교폭력 줄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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