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술 채석단지 지정 철회하라"

대책위 투쟁 본격화… "예산군도 함께해야"

등록 2019.04.30 11:07수정 2019.04.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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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술채석단지지정반대대책위원회가 채석단지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술채석단지지정반대대책위원회가 채석단지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대술 채석단지 지정을 철회하라!”

대술채석단지지정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병호·김영우, 아래 대책위)가 본격적으로 투쟁에 들어갔다. 26일 충남 예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는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사)예산군개발위원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대술면번영회·이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군내 사회·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 환경, 재산권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산림청은 채석단지를 조건부로 허가했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예산군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채석신고를 수리했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면밀한 검토 없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수순처럼 절차를 밟은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석단지 지정·신고수리 과정을 보면 산림청은 지난 2월 25일 삼표기초소재(주)가 신청한 시산리 산71번지 외 18필지 41만7112㎡(기존 25만1602㎡, 신규 16만5510㎡)를 채석단지로 지정고시했다. 당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심의조건은 환경·안전대책과 주민피해방지계획, 민원해소방안 수립 등 22개 항목이다.

예산군은 지난해 10월 심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후 삼표기초소재는 3월 8일 1차 채석신고서(28만6790㎡, 수리일부터 8년5개월)에 이어 2일 행정의 보완요구에 대한 완료계를 제출했고, 군은 12일 이를 수리해 채석이 가능해졌다.

대책위는 피해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발파 소음, 돌가루 비산,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농지와 농산물도 피해를 입고, 대형트럭 통행으로 보행과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와 산지훼손 등 경관 피해는 물론, 석산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각종 오염원이 군민의 식수원인 예당저수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뒤, “채석단지로 규모가 확장되고 개발행위가 확대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술뿐 아니라 예산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한 다양한 반대투쟁을 통해 채석단지 지정을 철회시키고 기존 석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펴겠다”며 “섬김행정을 표방하는 예산군수는 군민의 입장에서 채석단지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달라”고 요구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군은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채석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해 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채석단지 #환경오염 #생존권 #국민감사청구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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