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비밀누설' 신재민 무혐의

검찰, 고발 4개월 만에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등록 2019.04.30 16:36수정 2019.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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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검찰이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받은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1조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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