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
연합뉴스
이명희씨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가사도우미 비자 불법 연장 부분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불거지고 알았다"며 필리핀인 가사도우미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도 제가 (대한항공에) 직접 뭘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일하는 아이 여권도 회사에서 갖고 있어서 때가 되면 (비자 연장 처리를) 해주고 그게 사실"이라면서 고용부터 비자 문제까지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4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았던 피고인(이명희씨)이 주말까지 일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해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 필리핀인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초청 또는 체류기간 연장 관련해 모든 것을 지시·총괄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는데 증거기록 어디를 봐도 객관적·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세간에선 재벌가 사모님이라 모든 걸 지시·총괄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냥 부탁만 하면 알아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에 나선 어머니와 달리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기자들을 피해 재판 직전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방 하나를 옆으로 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변호인은 판사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자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명희씨는 증인까지 신청하고 검찰 쪽 제출 자료 일부에 대해 증거 채택 부동의 의견도 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거 채택에 전부 동의했다. 변호인은 또 10분 가량 최후변론을 하는 내내 조씨의 개인사정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게 되면서 일과 업무를 병행하는 워킹맘 상황에 놓여 많은 워킹맘들이 그러하듯 도우미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주말에도 일할 사람을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레 외국인 도우미 생각에 이르렀다. 법 위반에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없다는 사정도 참작해달라. 가사도우미 초청·고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회사에 부탁했고, 부탁 자체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한다. 그러다보니 직원들까지 연루돼 많은 조사를 받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은 점 송구스럽도 죄송하다. 또 피고인이 아이를 갖게 된 후 소위 말하는 회항사건이 생겨서 구속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
'선처 호소' 조현아는 개인사 구구절절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