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다. 태아 산재보험 적용
독일 사회법전 산재보험법은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모의 직업병에 의해 건강손상을 입은 자가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사회국가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태아의 손상이 인정되면, 요양급여 외에도 어린이 돌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앞서 말한 대로, 임신·육아기의 여성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하고, 아직은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도 필요하다. 독일의 모성보호법은 동의 철회 규정, 모든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의 사업장 보호규정 등에 대하여,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태아산재 보험 적용 규정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그러나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고, 사업주가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게 하며, 남성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지극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태아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문제는 남성 노동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반올림에 따르면, 남성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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