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손배소 기각은 '양승태 대법원 판례' 근거"

부산지법, 손배소 기각 판결 ... 부마재단 "심각한 우려와 유감"

등록 2019.05.08 08:24수정 2019.05.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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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기각 결정하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송기인)은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판결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이라고 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김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부마항쟁 관련자 6명과 그 가족 24명이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1979년 10월 부산에서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밤샘 수사, 구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가족당 1억~5억여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은 체포·구금이 종료된 이후 30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인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고, 부마항쟁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5월부터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상황.
부마민주항쟁 당시 상황.부산민주공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월 8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자료를 통해 "부마항쟁 피해자 손배소 기각은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처사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부마재단은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라며 개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부마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불가 판례를 '국정운영 협조사례'로 치적 삼아 내세우며 상고법원 설치와 '거래'하려고 했다. 일명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고 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부마재단은 "이번 결정과 배치되는 사법부의 판결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혹행위가 없더라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사한 긴급조치 피해자 재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사법농단'의 정국 속에서 국민은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부마항쟁 관련자를 포함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반민주적 '사법농단' 판결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마재단은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부마항쟁 피해자 손배소 기각은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처사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양승태 대법원'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맞서 일어한 시민항쟁을 말한다.
#부마민주항쟁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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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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