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이 지난 17,18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에 이어 특별근로감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특별근로감독은 빠르면 23일부터 2주간 실시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1차 발생한 유증기 유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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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충청남도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있었다. 최소 110t 가량의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고, 6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언론 대부분은 사고 소식과 함께 유해물질의 유출 원인과 한화토탈측의 대응, 재발방지대책과 외부기관의 검토 등을 보도해, 화학공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데 집중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 사고를 노조와 엮으면서 회사 측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강성노조에 의한 파업이 기업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상징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노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란 사실이 씁쓸하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한화토탈은 파업 중인 사업장이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한화토탈노조가 성실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고 한다. 임금 협상을 방치한 상황에서 비숙련 대체 인력을 투입한 선택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숙련 노동자 투입의 위험성을 사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니, 사고는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고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김 의원의 '노조 때리기'가 얼마나 잘못된 접근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한화토탈노조는 헌법이 명시한 노동기본권에 충실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진행한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이다. 책임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공장 돌리기'에만 혈안이 된 사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고, 애먼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2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신고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 대피나 작업 중지도 하지 않은 한화토탈 사업장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경영 행태가 또 다시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라고 말한 취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와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