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 진단은 위험의 외주화인데, 처방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진단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 놓고, 처방으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도급 승인 범위도 특정 화학물질 관련 일부 작업으로 제한되고,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는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정해졌다. 덧붙이는 글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_외주화 #김용균법 #산안법 #산안법_하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