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옆에 이철성 후보자2016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두 전임 경찰청장은 경찰청 정보국 정치·선거개입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수감중이다.
유성호
- 검찰은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해서는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죠.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수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권이 지금보다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경찰권이 특별히 엄청 강해지는 거처럼 말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현실을 법제화하는 정도인데요, 직업 경찰관이 약 13만명 되고 조직도 크죠. 수사경찰관은 약 2만3000명 정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개정안을 보면 일단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검사의 통제 장치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강제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청구권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요구일 경우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들은 자동적으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든 수사 기록을 받아 검토한 다음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지 위법수사의 시비가 불거진 경우에는 검사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 중단과 송치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검찰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엄청난 권한과 재량권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통제 장치들이 충분히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경찰 개혁은 필요한 거죠?
"물론이죠. 요즘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게 정보 경찰이에요. 그래서 최근 당정청이 회의 열어 정보 경찰 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정보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에 금지규정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보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일단 저는 그런 방안에 찬성하고요,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보 경찰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경찰청의 정보국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정보활동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범죄 수사, 경비, 대테러, 생활 안전, 교통, 외사, 보안 등 경찰이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찰청에 정보국이라는 별도의 국을 만들고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고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정책정보나 인물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을 사찰하는 등의 행위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현 정부에서는 정보 경찰이 과거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경찰의 일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정보국 자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각 기능, 수사국, 경비국이나 생활안전국, 외사국 등 기능별로 정보기능을 흩어서 각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활동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통치에 필요한 정책정보나 인사 관련 정보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 정보수집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현 정부가 정보 경찰 개혁을 포함해 국가정보수집·관리체계를 새롭게 설계해 그 구체적인 안과 로드맵을 조만간 국민과 국회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치경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곱 군데가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자치분과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한 데로 자치경찰제는 착실히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경찰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가 수사본부 설치인데, 그건 다시 말해 구체적 사건 수사에 행정 경찰이 개입 못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같은 관서장들이 사건 수사에 개입 못 하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어서 경찰 수사의 내부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좋겠고, 이미 법안도 발의되었어요. 국회에서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 개혁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현재 경찰 개혁의 핵심은 정보국 폐지인가요?
"그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죠.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때 정보 경찰이 정치에 관여한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국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정보국이 없어져야 할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경찰청 정보국 폐지와 국내정보수집·관리체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 현재 검경 모두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검경은 상대를 탓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국회가 제일 꼴찌이고 그다음이 검찰과 경찰 순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지휘부, 구성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죠. 검찰·경찰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건 틀림이 없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반성과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 개혁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지금 시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의한 개혁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력 기관들에 대한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가 중요하겠죠."
- 앞으로 중요하게 볼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은 일단 출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 위기의식은 바로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검찰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가 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조직과 수사 인원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작년 6월 정부 조정안에 없던 건데 새로 들어온 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에요. 검찰에서는 이 조항을 빼기 위해 물밑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반드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조사과정도 인권적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도 정착될 수 있죠."
-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지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 개혁 법안들이 선거법과 맞물려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안에 각 정당이 합의하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이 합의되어 올여름이라도 통과되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정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 자체는 살아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되겠죠. 공수처 설치는 80%, 수사권 조정도 70%에 가까운 국민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되면 넉넉한 다수로 통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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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 정작 '실리'는 검찰이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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