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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의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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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의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 윤성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가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제8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었다.
이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했고, 해병전우회 활동에 창원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엇다.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손태화 의원은 "해병전우회가 여러 재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며 찬성했고, 한은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해병전우회는 다른 관련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4명 가운데 21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분대해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24일간 제85회 정례회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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