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잔 최영애·이하 인권위)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한 일을 '차별'이라며, 구제방안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립운동가 증손자 A씨는 국가보훈처가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며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세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으며, 가족 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인권위는 "정부유권해석 기관에 따르면 장손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고 확인했다"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란 법률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자 예우에 관한 제 16조 제2항 제3호는 취업 지원 대상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의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따라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해 취업을 지원할 경우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A씨와 같은 경우는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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