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활동을 가장한 어업행위는 불법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 불법 어업행위 2명 검거 ... 가제 대광이도 해상

등록 2019.07.02 17:17수정 2019.07.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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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활동을 가장한 어업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어업행위를 한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거제시 대광이도 남방 0.1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신아무개(58)씨 등 2명은 어업인이 아니면서 이날 오전 9시 20분경부터 대광이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 속에 잠수하여 코끼리조개와 해삼 등 1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이들이 불법 채취한 해삼 등 10kg을 대광이도 인근 해상에 방류조치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사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a  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거제시 대광이도 남방 0.1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거제시 대광이도 남방 0.1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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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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