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자문위원들과 함께 현판을 공개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등의 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구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유성호
A코치의 재임용을 반발한 선수 및 감독에게 협박, 모욕, 경고장 발부 등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 선수들의 진술에 따르면, ○○시청 소속 공무원(아래 B과장)은 "살인 절도죄가 아닌 이상 재임용 될 수 있다"거나 "코치가 싫으면 운동부를 떠나라", "벌금 300만원 이하면 코치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과장은 A코치 재임용을 추진한 실무 부서의 장이며,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자다. 하지만 인권위 측 결정문에 따르면 그는 "A의 재임용 결정 전까지 그의 전력을 알지 못했다"며 "선수들에게 협박,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로 선수들의 진술을 모두 부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A코치의 행위가 지도자로서 일반적인 선수단 관리를 넘은 것으로 봤다. 이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선수들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A코치 재임용 과정 또한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봤다. B과장의 부당한 발언과 경고장 발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감독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이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와 ○○도체육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19년 4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코치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같은 해 5월, 재심사를 담당한 ○○도체육회 또한 선수들이 제기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했다. 폭력행위에 대해서만 임의로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징계·감경 없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인권위는 앞선 체육단체의 결정과 관련해 "○○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통해 스스로 정한 절차와 재량을 일탈해 판단했다"며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일, 인권위는 "○○시장에게 단원 채용 시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 할 것,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그리고 B과장의 행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인사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도 해당 지역 체육단체들에 대한 감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종목의 중앙단체 협회장에게 A코치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인권침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지자체 및 체육단체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들의 스포츠 인권인식을 환기시키고 향후 체육관련 단체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권고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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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절도죄만 아니면 돼"... '폭력 코치' 재임용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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